학교 민원부서
- 일반 제증명 민원: 053)231-6430, FAX 053)783-8150
- 전입학 민원 교무실 053)231-6561
학교 민원 이용시간
민원(제증명) 발급 절차
방문 민원신청
1. 본인방문 :신분증
2. 대리인 방문
가. 제증명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
- 법정대리인 방문시
- 법정대리인(피위임자)의 신분증
- 가족관계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- 제3자방문시
- 위임장(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위임자가 되어야함)
- 위임자(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신분증)
- 대리인(피위임자)의 신분증
- 미성년자와 위임자의 관계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나. 제증명대상자가 성인인 경우
모사전송(FAX) 민원
- 전국 시·도교육청 민원실 및 국·공·사립 초·중·고등학교 행정실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모사전송(FAX)으로 민원을 신청하고 모사전송(FAX)으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.
- 처리절차
- 대상민원
- 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, 퇴직(예정)증명
- 연수이수확인, 수상확인원
- 벽지학교 근무확인원,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
- (갑종근로소득에 대한)원천징수증명
- 검정고시(과목)합격증명, 성적증명,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
- 폐교 졸업증명서, 성적증명, 생활기록부
- 초·중등학교 졸업(예정)증명, 성적증명, 제적(정원외관리증명), 재학증명서, 교육비납입증명서, 생활기록부
- 각종 사실(실적) 증명, 병사용 학력증명
- 생활기록부 증명 기재사항 정정신청(졸업생에 한함)
-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발급 신청
- 처리시간 : 접수 후 3시간 이내
홈에듀민원서비스→정부24로 통합에 따른 홈페이지 링크변경
우편을 이용한 민원신청
민원인이 우체국에서 운영하는 민원우편제도를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(우편법 시행규칙 제64조)
대상민원
무인민원 발급기를 이용한 민원신청
교육관련 민원서류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
신청 절차
신청 가능 민원
민원관련사이트
최근 업데이트 일시 : 2023/08/31 10:34: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