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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민원부서
  • 일반 제증명 민원: 053)231-6430, FAX 053)783-8150
  • 전입학 민원 교무실 053)231-6561

학교 민원 이용시간

오전 08:20 ~ 오후 4:20

민원(제증명) 발급 절차

방문 민원신청

1. 본인방문 :신분증

2. 대리인 방문

가. 제증명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
  • 법정대리인 방문시
    • 법정대리인(피위임자)의 신분증
    • 가족관계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  • 제3자방문시
    • 위임장(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위임자가 되어야함)
    • 위임자(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신분증)
    • 대리인(피위임자)의 신분증
    • 미성년자와 위임자의 관계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나. 제증명대상자가 성인인 경우

위임장,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, 위임받는 사람 신분증

성인의 경우 가족이 방문하여도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함

[별지 제3호서식] 위임장.hwp

모사전송(FAX) 민원

  • 전국 시·도교육청 민원실 및 국·공·사립 초·중·고등학교 행정실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모사전송(FAX)으로 민원을 신청하고 모사전송(FAX)으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처리절차
    처리절차 이미지
  • 대상민원
    • 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, 퇴직(예정)증명
    • 연수이수확인, 수상확인원
    • 벽지학교 근무확인원,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
    • (갑종근로소득에 대한)원천징수증명
    • 검정고시(과목)합격증명, 성적증명,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
    • 폐교 졸업증명서, 성적증명, 생활기록부
    • 초·중등학교 졸업(예정)증명, 성적증명, 제적(정원외관리증명), 재학증명서, 교육비납입증명서, 생활기록부
    • 각종 사실(실적) 증명, 병사용 학력증명
    • 생활기록부 증명 기재사항 정정신청(졸업생에 한함)
    •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발급 신청
    • 처리시간 : 접수 후 3시간 이내

 

홈에듀민원서비스→정부24로 통합에 따른 홈페이지 링크변경

  • 홈에듀민원서비스가 정부24로 통합됨에 따라 필요 시 각급기관 홈페이지의 서비스 안내 링크를 정부24 (https://www.gov.kr)로 변경

 

 

우편을 이용한 민원신청

 

 

민원인이 우체국에서 운영하는 민원우편제도를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(우편법 시행규칙 제64조)

대상민원
대상민원
구 분 종 류
교직원관련 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
검정고시관련 검정고시성적증명서, 검정고시(과목)합격증명서
학생관련 졸업(예정)증명서, 성적증명서, 제적증명서, 재학증명서,
생활기록부사본, 교육비납입증명서, 수상확인원,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
기타 각종 사실(실적)증명서

무인민원 발급기를 이용한 민원신청

교육관련 민원서류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

신청 절차
신청절차 이미지
신청 가능 민원
신청 가능 민원
구분 증명서 내용 종수
학생
  • 졸업증명서(국문, 영문), 졸업예정증명서
  • 학교생활기록부(초,중,고)
  • 성적증명서(국문, 영문)
  • 교육비납입증명서
  • 정원외관리증명서(초,중), 제적증명서(고)
국문 7종 영문 2종
검정고시
  • 합격증명서(국문, 영문)
  • 성적증명서(국문, 영문)
  • 과목합격증명서
국문 3종 영문 2종

민원관련사이트

 

최근 업데이트 일시 : 2023/08/31 10:34: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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